자신을돌아보다
저작권 위반 판결 결과
*얼음날개*
2012. 8. 29. 20:10
작성일 : 2009-03-03 21:18
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았습니다.
공소권 없음??
뭔 말인가 싶어 의아했는데 뒤를 보니
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더군요.
처벌 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 되었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 할 수 없다는 결정이라고 나오네요.
인터넷에 찾아보니 저작권은 공소시효가 5년이라고 그러더군요. 제건 무려 7년이나 된 것이니...
아뭏튼 일이 잘 되어 다행입니다만... 썩을 놈들 그냥 찔러나 본 것인가....
작업장이 시끄러워 전화 못받은게 다행인듯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.
이번일로 저작권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...
여러분도 전에 올린거 찾아보시고 있다면 지우세요.